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천469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