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월 27∼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