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동절(5월 1일)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휴식권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35.2%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고용 형태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일용직은 40.0%,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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