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유찬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선 상대였던 서용주 후보가 민주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유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에 소명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용주 "경선부정행위 해당"... 유찬종 "사실 무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 후보의 결선 상대였던 서용주 후보는 지난 22일 재심신청서에서 유 후보에 대해 "2026년 4월 12일 창신시장 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행위 및 그 후 허위해명 행위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선거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서 후보는 유 후보가 "2026년 4월 12일 오전 8시경 창신시장 내 충남방앗간을 방문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권리당원이자 유권자인 상대방에게 지지와 홍보를 요청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 수령자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최초 진술에서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했고, 나아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인정서까지 작성했다"라고 했다. 지난 12일은 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본경선 투표(12~13일)가 시작된 날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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