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투기 권장” vs “폐지 시 세금폭탄” 보유 최대 40% 공제 단계 축소 정부,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유력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빅매치인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올랐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메시지를 거듭 올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고 정부의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다. Q. 장특공제는 어떤 제도. A. 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했을 때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율은 각각 40%씩 총 80%까지 올라간다. Q. 개편하려는 이유는. A. 장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실제 살지 않고 투자 혹은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기만 한 사람에게 최대 40% 공제율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Q. 이 대통령의 구상은. A.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는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살지도 않을 집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비정상이자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Q. 야당의 반대 논리는. A.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집을 팔지 않아 매물이 잠긴다고 주장한다. 화폐의 가치가 10년 전과 현재가 다른데, 물가 상승분만큼 오른 가격을 실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장특공제 폐지’를 전제로 했다. Q.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나. A. 아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며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장특공제 폐지법안’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Q. 장특공제 개편 방향은. A. 정부는 비거주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40%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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