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찰이 1년 넘는 수사 끝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긴장 관계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나온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하고 약 5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 정도인 ‘상당성’이 부족할 경우 구속 필요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구속 단계에서는 최소 50~70% 수준의 상당성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공인 사건일수록 검찰은 향후 법정 다툼까지 고려해 혐의 인정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 반려를 계기로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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