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올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고, 장 씨는 범죄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고 2028년 출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휴지에 싸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를 한 알당 1만 원에 사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약대 교수는 “해당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복용 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돼 형·동생 사이로 지낸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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