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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법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Collector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법원
세계일보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법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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