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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노동자의 고통... '제도 설계자' 법무부는 뭐 하는가
오마이뉴스

인신매매 피해 노동자의 고통... '제도 설계자' 법무부는 뭐 하는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비자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고 사실상 중간착취와 인신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정작 피해 발생 이후에는 제한적인 체류 허용이나 사후적 구제 조치만 내놓는 것에 대해 '이중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한국에 아직 '인신매매'가 있다... 기막힌 사례들 https://omn.kr/2hf8p ) 지난 17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66명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가 입국했다. 이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노동자로 근무하며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한 900여 명 피해자 중 일부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 다시 일할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재취업'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에 그칠 뿐, 실질적인 피해회복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일부 피해자의 진정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로 TF까지 구성되었지만, 수개월 조사 끝에 체불임금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실제적인 보상이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구조에 내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취업 기회조차 법무부의 선제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야 법무부는 뒤늦게 움직였다 . 법무부는 두 차례의 민원에 대해 피해자 보호나 수사 협조를 위한 입국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기존 농가의 추천을 다시 받아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다시 가해 구조에 종속시키려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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