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30대 여성 최아무개씨는 최근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반려견 '데이지'와 함께 꽃구경 삼아 국회까지 왔지만, 경내를 산책할 수 없다고 국회경비대가 입구에서 그를 막아세운 것이다. 최씨는 바로 옆에 다른 시민들이 자유롭게 국회 잔디광장을 오가는 것을 보며 "왜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라는 이야기였다. 최씨는 <오마이뉴스>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다면,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도 당연히 산책할 수 있을 줄 알았다"라며 "목줄도 하고 있었고, 배변봉투도 당연히 챙겼다. 반려견 동반 출입이 왜 안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 듣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를 묻자, 국회 경비대 측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처음"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24년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대회에 한 당원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스스로 '노부부'라고 밝힌 해당 당원은 개혁신당 누리집에 "어제 우리 노부부와 샛별이랑 국회의사당 창당대회에 갔다가 반려견 출입금지로 입구에서 돌아왔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내 반려견 출입, 왜 안 되는 걸까? 지자체는 허용하는 추세인데... 국회 사무처 "반려동물 출입 금지, 명시적 규정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반려동물 출입을 막고 있는 '성문화된 규정'은 없다.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의원회관 등 일부 건물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지만, 경내 잔디광장을 포함해 분수대, 도보광장 등은 일반 시민도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봄꽃 축제 기간처럼 전면적으로 국회 내 공간을 개방하는 때도 있다. 국회는 참관·견학·방문자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 방문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별도 행사 및 보안이 필요할 때에 한해 따로 공지를 통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처럼 걷기 좋은 계절에는 인근 직장인들의 산책 코스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회는 '동물'에게만큼은 문턱이 높은 곳이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내 입성한 2020년 전까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조차 불가능했다. 지금은 후임 '태백이'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 '조이' 덕분에 국회 내 안내견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국회 사무처는 반려동물 출입 제한 조치의 근거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청사 안전과 시설 관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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