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에서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편도 5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주행 중 7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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