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재심 청구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검에 청구된 재심 사건은 총 137건이다. 이 중 인용 의견으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49건이었고, 65건은 기각 의견이 제출됐다. 재심청구 사건은 2023년 23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고, 올해 4월 20일 기준 46건으로 집계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를 주장하는 1960~70년대 간첩 사건 외에 1980~90년대 긴급구속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보호유치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적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심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지검은 청구인이 신청한 재심사건 처리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1986년 대학교 안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죄를 선고 받은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 이관술 선생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검찰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교차 검증한 뒤 그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하고, 재심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한 경우 인용 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유족)의 명예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당사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및 불필요한 절차 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첫 기일 전 증거관계 및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증거불충분)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첫 기일에 결심이 되도록 신속히 종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 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하는 등 신속한 재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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