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제출받고서도 이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걷을 수 있던 부가가치세 267억원 징수 기회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건보공단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약사법 위반 명단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축적하고 있다. 의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