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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돼도 책임 없다?”…공정위, 쿠팡 등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 | Collector
“해킹돼도 책임 없다?”…공정위, 쿠팡 등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
서울신문

“해킹돼도 책임 없다?”…공정위, 쿠팡 등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해킹 면책’ 약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책임 회피성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면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컬리·SSG닷컴·G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3자의 부정 이용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하고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전가해온 면책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자 회사 약관에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걸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못 박았다.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중개만 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시키고 있는 약관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역시 거래 안전과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약관을 수정하라고 했다. 쿠팡의 임의 결제 관행도 막히게 됐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등 이용료 결제를 실패하면 등록된 다른 카드나 보유 캐시로 임의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결제 수단과 우선순위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 수단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이 등록 또는 보유한 결제 수단 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자금줄을 죄던 정산 보류 조항도 대거 시정된다. 쿠팡은 신용카드의 부당 사용으로 인한 거래, 컬리는 고객의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로 대금 정산을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광범위한 사유는 삭제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등을 전액 소멸시키던 약관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유상으로 취득한 캐시는 이용자의 재산인 만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반드시 환불하도록 명문화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별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약관은 다음 달 초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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