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28)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KOVO 사무국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안혜진은 지난 16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연맹은 17일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안혜진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확인하고, 금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상벌위원들은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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