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23일 창당한 개혁신당 울산시당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두고 반발해 탈당한 전현직 시·구의원 4명이 합류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에 입당한 김동칠, 최신성, 방인섭, 김장호 네 명에 대해 '향후 복당 신청 시 5년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들은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 당의 공천과 정치적·조직적 혜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형성해 왔다"며, "일부는 당 소속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참여하여 기회를 부여받고도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 후 타 정당으로 이적하였을 뿐 아니라, 당원들의 동반 이탈을 조장하는 취지의 언행까지 이어감으로써 당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고 규정했다(관련 기사 : 개혁신당 울산시당 창당... 국민의힘 공천자가 탈당해 합류하기도 ). 또한 "이에 더해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당의 공식 결정에 불복하고, 공천 절차 및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당원과 지지자, 시민들에게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 사람의 일련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명 등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향후 복당 신청 시 5년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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