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에게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원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전단지 제지에 주먹질과 발길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