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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 Collector
[속보]‘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동아일보

[속보]‘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4개월 늘었다.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6개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징역 1년이다.지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에 징역 6개월을 적용해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아울러 가방과 목걸이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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