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낭심을 발로 찬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B 씨에게 부착한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고 가라고 요구하며, B 씨의 가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아온 점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낭심 부위를 걷어차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석 판사는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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