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기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 씨의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 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속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B 씨의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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