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을 붙이던 행위를 제지하자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여성을 제압한 경비원에게 법원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아파트 경비원 30대 B씨는 A씨에게 붙인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