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에서 한 화물 운송 노동자가 죽었다. 어느 죽음이라고 그렇지 않겠냐만, 이 죽음은 참 서럽다. 며칠째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죽음에는 애도와 추모보다는 조롱과 욕설이 따라붙는다. 도대체 무엇이 죽음마저 조롱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나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데, 당신은 왜 내 사장이 아닌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BGF리테일이다. BGF리테일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건 자회사인 BGF로직스다. BGF로직스는 각 지역의 물류 운송사와 하청 계약을 하고, 각 지역의 물류 운송사는 또 다른 하청 운송사와 다시 재하청 계약을 맺는다. 하청 운송사들은 화물 노동자들과 다시 하청 계약을 맺는다. 몇 단계인지를 헤아리다가 손가락이 부족해질 것 같을 정도의 단계를 거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CU 로고가 새겨진 트럭을 몰고 전국 각지의 CU 편의점에 CU 로고가 박힌 물건들을 운송한다. 몇 단계의 하청 구조를 거치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환경은 지독히도 열악해진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파는 편의점을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물건을 옮긴다. 하루 중 배송을 하는데 6~7시간,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또 5~6시간, 또 물건을 기다리는 대기시간까지 하면 CU 편의점에 물건을 나르는 운송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13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하루 12~13시간, 주 6일을 일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하루에 10만 원 남짓이다. 그중에 기름값(이 고유가 시대에!) 빼고, 엔진오일, 타이어 갈고 (이들은 한 달에 6000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한다!)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월 250만 원 정도다. 일을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몸이 아파서, 혹은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아니면 그저 쉬고 싶어서 하루를 쉬려면 '대차비'라는 것을 내야 한다. 대차비는 '네가 쉬어서 다른 사람을 써야 하니까, 그 돈은 네가 내'라는 의미다. 그렇게 하루쯤 어쩔 수 없는 날이 있어서 대차비를 낸 날이 있는 달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된다. CU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그래서 '교섭'을 요구했다(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있기 전부터 늘 줄기차게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이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들의 노동을 통해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회사', BGF로직스와 BGF리테일에게. 그러나 BGF는 그 교섭을 거절했다.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이 시작됐고,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의 사전적 의미란 노동력의 제공을 멈춰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일이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응 너 말고 다른 사람 쓰면 됨'이라고 하면 법이 보장한 파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법에는 '대체인력 사용은 금지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부당노동행위다. 물론 대체로 대부분의 기업은 파업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대체인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단체행동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그래서 대체인력을 가로막는데 파업 동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