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상자산을 이용해 1000억 원대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USDT)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A 씨(40대·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치기’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와 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 거래를 말한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 씨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하고 계좌 추적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 씨 계좌와 관련된 700여 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10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보내면 A 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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