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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 | Collector
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
세계일보

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도 유해성분 검사와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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