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가 논란이 됐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오전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 광역·기초 선거구를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앞서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기존의 동구와 서구 등 2곳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 1곳을 추가해 확대하는 안을 결정해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고, 대전시의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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