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정교분리에 위베된다는 점에서 일반정치자금법 사건보다 죄질이 중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큰데도 권 의원이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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