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