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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내린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콘텐츠를 유통할 뿐인 국내 법인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Collector
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내린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콘텐츠를 유통할 뿐인 국내 법인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

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내린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콘텐츠를 유통할 뿐인 국내 법인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내린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콘텐츠를 유통할 뿐인 국내 법인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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