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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최대 250만원 ‘공정수당’ 퇴직금 받는다
동아일보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최대 250만원 ‘공정수당’ 퇴직금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모범적인 사용자’를 표방해 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기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인 월 254만5000원(최저임금의 118%)을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단기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비율을 높였다.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 3~4개월 근무자는 9.5%인 84만6000원을 받게 된다. 11~12개월 근무자의 보상률은 8.5%로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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