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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치료 집중 위해”
동아일보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치료 집중 위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신청 사유는 어깨 탈골에 따른 물리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3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 총재의 일시 석방 기간은 오는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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