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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