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완전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으며 이유를 자세하게 짚었는데요. 거액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이른바 통정매매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적극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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