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8일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최빈개도국이 아닌 20개국에도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특혜세율 형태의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할당(쿼터) 품목은 할당량 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