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 어디에서도 방송을 단순한 상업적 재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방송을 사회의 중추적 신경망 혹은 공론 공간으로 대접하고 있다. 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다루는 것도 방송의 소중함 탓이다. 방송의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를 공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엄격히 다루는 당위도 그 같은 특별함으로부터 비롯된다. 특별법이 존재하며 그가 우선된다는 ‘특별법 우선 원칙’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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