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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 Collector
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동아일보

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물품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대가를 강요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법 조항을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제청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2조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리점을 상대로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공급업체를 상대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 대리점법 7조 등을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정한 부칙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사건은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2020년 12월 제청했다.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한샘을 상대로 대리점법에서 금한 경제상 이익 강요를 했다며 11억56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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