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이 지나 풀려나게 된 것.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2·3심에선 최대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