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까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사실상 마무리하고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한 가운데,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255조에는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도 당시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염두에 두고 '공소취소' 조항이 삽입됐다. 채해병 특검은 박정훈이 같은 해 1월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감안해 7월 9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대통령의 경우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익명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특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든다면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특검을 임명할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도 '공소 취소' 문제는 설득이 어려워 보이니 특검 조직으로 '이재명 죄 지우기' 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5월 초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도 있고, 물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아직 안 섰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특검이 영남권 등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리 시점을 고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울·경 지역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고 뒤늦게 항변했지만 여론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특검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층이 원하니 특검은 해야겠지만 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2) '대장동 비리' 김만배·남욱·유동규, 두 번째 석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했다. 검찰은 29일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될 경우 석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절차 지연이 초래한 석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 사람은 2021년 기소 이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2022년 말 구속기간 초과로 한 차례 풀려난 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 함께 재차 법정구속됐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게 됐다. 추징금 규모도 7886억원에서 47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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