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방송인 김숙(51)의 제주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빠지게 됐다. 그간 김숙은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집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해 왔다. 이에 김숙은 “충격”이라고 했다.국가유산청은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 구역 및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 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 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지켜야 했다.김숙은 10년간 방치돼 있던 이 집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집의 수리 과정을 공개해 왔다.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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