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라도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 사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