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리뷰 이벤트’와 ‘구매 인증 미션’을 미끼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에 사무실을 차리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리뷰 작성을 유도한 뒤 소액을 보상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팀 미션을 계속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본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필리핀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와 공조해 범죄 정보를 교차 검증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이후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 도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PC 5대 등 증거물을 확보해 은닉을 방지하고 피의자들과 함께 국내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현지 공조와 국제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