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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대법서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 Collector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대법서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세계일보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대법서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대법원이 넥슨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5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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