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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 Collector
[속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동아일보

[속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30일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8월 1일 1심 선고가 나온 49명 중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1심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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