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처음 언론사에 입사했던 10여 년 전, 편집국에 늘 장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주말이나 새벽 당직을 설 때 근무자 정보를 수기로 적는 장부였다. 장부에 이름을 적어두면 평일 주간 당직 때보다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돼 통장에 입금됐다. 한두 명이 편집국을 지키는 시간대엔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어오곤 했다. 200명이 넘는 편집국 기자들 중 여럿이 각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 또 새벽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친구 녀석이 매일 밤늦게 일하면서도 야근 수당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컴퓨터를 자동으로 잠그는 소위 'PC오프제'가 이뤄질 즈음이었다. 그는 광고 업계는 일을 주는 쪽이 '갑'이고, 일을 따서 맡는 쪽은 완전히 '을'이라며, 고치란 만큼 고쳐줘야만 하는 일이 수시로 닥쳐 52시간 근무가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광고업계에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쪽잠을 자며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취재를 진행해보니 과연 그의 말이 맞았다. 광고 업계 뿐 아니라, 게임과 IT업계 등에선 유달리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고, 수당 없이 근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 또한 많았다. 노동절에 읽어볼 만한 책 종사하는 업계마다 어느 곳은 각종 수당이 칼같이 지급되는 반면, 다른 분야에선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돼 온 '포괄임금제' 관행이 어느 곳엔 만연하고 다른 곳엔 그렇지 않은 때문이다. 좁은 직역에 갇혀 일하며 자신이 받아온 처우를 기본으로 여기는 평범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분하지 못한다. 포괄임금제는 '일하기 전, 법에 정해진 주 40시간을 초과해 더 일할 것을 예측해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는 것으로 예측해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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