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12·3 내란(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 감독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30일 정 감독을 비롯해 서부지법 폭동 관련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이들이 서부지법 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정 감독이 폭동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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