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승용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엄승용 후보는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엄 후보는 지난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출석해 '지난해 3월 보령시 원산도에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113조 등)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 행위는 상시 제한된다. 엄승용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 후보는 3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령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김기호·박상모 후보 등 5명의 후보들과 함께 '원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엄 후보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 어제(29일) 검찰에 출두해 간단한 확인 조사를 받았다"라며 "지난해 3월 말에 제 친구와 원산도에서 저녁식사를 했던 순전히 사적인 자리라는 점, 밥값 지불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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