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지난해 8월 129만 명의 연계정보를 유출하고 45만 명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이 부과됐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제2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했다. 조항에 따르면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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