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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소공포증, 답답해!”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재판 결과 나왔다
서울신문

“나 폐소공포증, 답답해!”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재판 결과 나왔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는 에어서울 RS902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A씨는 갑자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승객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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