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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 Collector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경향신문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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