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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용자가 교섭하라
오마이뉴스

진짜 사용자가 교섭하라

기자말 하청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약은 쪼개져 있지만,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권력은 늘 원청에 있었습니다. 이번 현대제철 판결을 두고 신하나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며 노동3권의 공백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법에 없는 '구조적 통제' 기준으로 그 문을 다시 좁히고 있는데요. 신하나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짚는 동시에, 최근 교섭 중 숨진 화물연대 서OO 열사의 비극을 통해 법이 현실의 방패가 되지 못할 때 노동자가 마주하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산업의 풍경, 그리고 법의 풍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약 3700명은 매일 원청의 작업지시 시스템(MES)을 통해, 무전기와 단말기와 TBM(Tool Box Meeting)¹절차를 통해 일해 왔다. 임금 봉투에 적힌 회사명은 40여 개의 하청업체였지만, 일의 강도와 방식, 안전 수칙과 작업표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원청에 있었다. 법원은 이 현실을 직시했다. 판결문이 풀어낸 논리는 직관적이다.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은 구체적인 권리이며, 실제 지배력을 가진 자를 교섭 상대에서 빼버린다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형해화된다는 것이다. 중층적이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일반화된 오늘날, 형식적 계약관계만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가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원은 ILO 제87호·제98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까지 인용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해야한다'라고 판시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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