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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로 가드레일 '쾅'…승객 사망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 Collector
시속 153㎞로 가드레일 '쾅'…승객 사망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연합뉴스

시속 153㎞로 가드레일 '쾅'…승객 사망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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